'분노 표출' 김연경, 심판만 징계 내린 KOVO..봐주기인가 [오!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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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충, 홍지수 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2, 흥국생명)의 비매너 행동이 논란의 중심에 섰고, 그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징계 결정은 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잘못된 행동을 한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당시 주심을 보던 심판에게만 제재금을 부과했다. KOVO는 김연경이 속한 흥국생명 구단에 재발 방지 교육만 요청했을 뿐이다.

KOVO는 12일 강주희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주희 심판은 지난 11일 흥국생명과 GS칼텍스전 주심이었다. 그날 5세트에서 김연경이 공격에 실패한 후 네트를 잡고 끌어내렸다. 좀처럼 보기 드문 격한 행동이었다. 5세트 14-14, 긴장감이 가득한 상황에서 나온 돌출 행동이었다. 대스타의 승부욕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많은 팬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제했어야 할 태도였다.

당시 상대 팀 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은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주심은 김연경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차 감독은 경기 종료 후 “말을 아끼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 경고를 줘야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고가 주어졌다면 경기 승패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김연경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과했다.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 말대로 김연경의 승부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심판은 그 승부욕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주의를 줘야 했다. 그래야 선수들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

KOVO는 해당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KOVO는 김연경에 대한 징계도 고민했어야 했다. KOVO는 잘못된 행동을 한 김연경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고 강주희 심판에게만 화살을 날렸다. 심판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김연경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지만, 그 책임은 심판만 고스란히 떠안았다. 

KOVO는 “흥국생명 김연경의 행위에 대해 주심인 강주희 심판이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에 대해 잘못된 규칙이라 판단하고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⑥항에 의거해 해당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주희 심판이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듯, KOVO도 마찬가지였다. 김연경에 대한 징계는 따로 없었다. 김연경 뿐만이 아니라 프로 선수는 코트 위에서 승부욕을 보이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치열한 경쟁으로 때론 흥분이 지나쳐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느냐, 재발 방지가 되느냐다.  

연맹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선수에게 더 강하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이미 2세트에서 공을 코트에 강하게 내리치는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추가 경고를 줬을 경우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은 12일 “승부욕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비신사적인 행동이었다. 공격을 한 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를 잡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김연경의 행동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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