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정] 이승우, K리그 오면 연봉 최대 3600만원? 관련 규정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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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볼리스트] 서호정 기자 = 미디어와 팬들의 바람으로 여겨지던 'K리거 이승우'의 가능성이 실체를 보이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벨기에에서 출전 기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승우가 K리그 입성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K리그로 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도 몇 가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승우는 소속팀인 신트트라위던에서 12월 중순 이후 출전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중이다. 터키, 이스라엘, 그리고 익숙한 스페인 등으로의 이적설이 나왔지만 현실화되진 못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2일 오전 8시 2020/21시즌 유럽축구 겨울 이적시장은 문을 닫는다.  

유럽 내에서의 이동이 수월하지 않자 K리그 이적설이 대두됐다. 만 13세이던 2011년 FC바르셀로나 유스 팀으로 스카우트된 이승우는 2017년 8월 이탈리아의 엘라스베로나에 입단했고, 2019년 8월에는 신트트라위던으로 이적하며 벨기에 무대로 건너갔다. 단기적인 임팩트는 줬지만, 시즌 단위의 꾸준한 활약을 통한 신뢰를 얻지 못했던 이승우는 K리그로 와서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승우가 K리그에 오려면 한 가지 변수가 있다. 이른바 '5년 룰'로 불리우는 해외 진출 선수에 대한 K리그 등록 금지 규정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12년 9월 이사회를 통해 국내 아마추어 선수가 해외로 직행할 경우 5년 간 K리그 선수 등록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우수 유망주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당시 K리그는 신인 선발을 드래프트제로 진행하고 있어서 로컬룰을 가장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맞았다. 

2015년에 K리그 복귀 금지를 폐지하면서 조금 완화된 내용의 유사 규정을 신설했다. 계약금은 받을 수 없고, 연봉은 신인 선수 S등급에 해당하는 3600만원 수령이 최대다. 해외 팀에서 임대 방식으로 K리그로 이적하는 것도 제재한다.  



현재 존재하는 5년 룰은 K리그 유스 시스템에 대한 보호 장치 개념이 더 강하다. 각 구단이 유스 시스템에 매년 상당한 투자를 하며 선수를 육성하는데, 성인 무대 진입 단계에서 구단 우선지명 선수들이 계약을 거부하고 해외로 떠나버린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2014년 말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로 떠난 황희찬(당시 포항 우선지명)이 대표적이다.

이후 준프로계약(만 18세 이상의 고3 선수들과 미리 계약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추가 보완책을 통해 합리적으로 우수 선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완된 형태의 5년 룰은 여전히 프로축구연맹 규정 안에 존재한다. 해외 진출 시 향후 핸디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게 국내 선수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이승우의 복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알려진 행보를 볼 때 이승우의 프로 경력이 5년을 넘는지 애매하다. 만일 이번 겨울이적시장에서 K리그로 오려면 이승우는 2016년 2월 이전에 프로팀과 성인 계약을 체결했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이승우는 엘라스베로나 이전에 바르셀로나 B팀에서도 뛰었다. 2015-2016시즌에 이승우는 처음 B팀 공식전에 출전했다. 

바르셀로나 B팀은 스페인 하부리그에 프로팀의 형태로 참가하고 있지만 프로 1군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 팀은 프로 선수도, 유소년 선수도 뛸 수 있다. 당시 이승우가 어떤 형태로 바르셀로나 B팀에서 뛰었느냐가 변수다. 2016년 2월 이전에 바르셀로나 구단과 성인 계약을 맺고 B팀에 나섰다면 이승우는 5년 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후베닐A(18세 이하 팀)에 소속을 두고 B팀 경기만 뛰는 선수 이관 형태의 출전이었다면 2017년 8월 맺은 엘라스베로나와의 계약이 첫 성인 계약이 되고, 5년 룰에 걸리는 것이다. 

만일 5년 룰에 해당한다면 이승우의 기본 연봉은 최대 3600만원이다. 물론 총 보수는 출전 수당 등 다양한 옵션으로 최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문제는 임대 형태로 K리그에 올 수 없다는 점이다. 이승우는 신트트라위던 입단 당시 3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발표됐는데, 그렇다면 그의 계약은 아직 1년 6개월 가량이 남았다.  



신트트라위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FA(자유계약) 신분으로 올 수도 있지만, 영입 당시 이적료를 투자했던 현 소속팀이 쉽게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이승우 측이 접촉한 K리그 팀 다수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임대 후이적 방식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K리그 5년 룰의 조항 적용 목적이 이승우의 진입을 저지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현재 상황만 보면 진입 장벽이 되고 만 셈이다.

일각에서는 임대 방식이 아닌 완전 이적 형태로 K리그 팀이 신트트라위던으로부터 영입할 경우에도 이 룰이 적용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 있다. 5년 룰이 사실상 해외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뛸 가치와 기량을 잃은 선수들을 타깃으로 한다면, 선수의 가치를 입증하는 이적료가 상당히 발생하면 다른 유권 해석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은 "조항을 상황에 따라 양자 적용하는 건 어렵다. 현재 규정 상으로는 이적료가 있든, FA로 오든 적용된다는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 이승우가 K리그 팀으로 이적하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연대기여금을 받는다?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스카우트 되기 전인 2011년 인천 유스팀인 광성중에 몸 담았다. FIFA(국제축구연맹)는 2001년 선수 육성과 발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적료가 발생할 때마다 5%를 성장에 기여한 팀에 분배하는 연대기여금 제도를 만들었다. 그 5%를 연령에 따라 비중을 둬 배분하는 형태다. 이승우는 만 13세에 광성중에 몸 담았다.

하지만 1년에 불과하다 보니 비중은 적다. 연대기여금 총액의 5%다. 만 12세부터 15세까지는 연대기여금의 각 5%를, 만 16세부터 23세까지는 각 10%를 연령별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인천이 받을 수 있는 연대기여금은 전체 이적료를 기준으로 하면 0.25%에 불과하다. 만일 이승우가 10억원의 이적료가 발생하며 K리그 팀으로 오게 된다면 인천은 250만원의 연대기여금을 가져가는 상황이다.

포항의 경우 지난 여름 황희찬이 잘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할 당시 전체 이적료의 2.25%를 연대기여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총 6년 간 포항 유스에 몸 담았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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