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넥센 트레이드머니 '전액 환수'…특별조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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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허위 보고는 규약 위반…상벌위 열어 징계
KBO 총재 권한으로 야구발전기금으로 환수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넥센의 '트레이드머니' 전액을 환수 조치 한다.

KBO는 29일, 지난해 넥센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 KT 위즈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이면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트레이드에 포함됐던 금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 금액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한다.

지난해 3월17일 '넥센 강윤구↔NC 김한별', 7월7일 '넥센 윤석민↔KT 정대현·서의태' 등 두 건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 대해 해당 구단은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KBO는 최근 두 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넥센과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 넥센과 KT의 트레이드에서 5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해당 구단에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금액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무효화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넥센 구단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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