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동원·조상우 사건,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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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인천, 서정환 기자] 박동원(28)과 조상우(24)의 성폭행 혐의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일까.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 23일 새벽 인천의 모 호텔에서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술에 취한 A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 A씨의 친구 B씨가 112를 통해 박동원과 조상우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28일 오전 10시경 인천남동경찰서에 두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동원은 11시간, 조상우는 12시간에 걸쳐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박동원과 조상우 모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동원은 술자리에 동석했으나, 먼저 자리를 떠나 성관계는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박동원과 조상우의 혈액을 채취해 DNA 분석을 의뢰했다. 만약 피해자의 몸에서 박동원의 DNA가 검출된다면 성관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반면 조상우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해 성관계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다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대와 성관계를 맺으면 준강간죄가 성립된다. 경찰은 호텔의 복도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면이 잡혔다면 어느 정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범행은 피해자가 잡아놓은 방에서 이뤄졌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방에 동석했다. 방안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방과 자신들의 방을 수시로 들락거린 점을 의심하고 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1차 소환조사에서 서로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조상우는 박동원이 귀가한 뒤에도 한 시간 넘게 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두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2차 소환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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