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에 또 당한 KBO, ‘영구퇴출’ 카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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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에 또 속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상됐던 결과다. KBO도 더는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 강력한 제재와 예방이 필요하다. 방법은 하나다. 이장석 전 대표 영구퇴출이다. 

지난 28일 KBS는 지난해 넥센이 주도한 4건의 트레이드 중 2건에 현금이 끼어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넥센의 상대 구단은 바로 NC다이노스와 kt위즈다. 

넥센은 NC와는 좌완 강윤구를 보내고 우완 김한별을 받았다. 당시 발표된 트레이드 내용은 선수 간 맞교환이었지만, NC는 넥센에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t와는 내야수 윤석민을 내주고 좌완투수 정대현, 서의태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당시 발표에도 현금이 낀 방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kt에서 넥센으로 5억원이 지급됐다. 선수를 판 대가였다. 더구나 트레이드 뒷돈이 이장석 전 대표와 고형욱 단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다. 



KBO는 이날 넥센과 NC, kt로부터 현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형욱 단장은 이날 MK스포츠에 자신이 인센티브를 수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트레이드에 뒷돈이 끼어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KBO는 답답할 노릇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제88조에는 선수 트레이드(선수의 계약 양도·양수)에 대해 KBO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트레이드 승인을 요청할 때 구단은 양도와 양수 대상이 되는 선수의 계약서와, 트레이드 당사자 구단 사이의 선수 양도·양수 계약서를 KBO에 제출해야 한다. 넥센과 두 당사자 구단은 두 번째 양도·양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번 사태로 허위로 작성된 선수 양수도 계약서를 받으면서 그저 믿는 수밖에 없었던 KBO의 허술함만 드러났다. 또 히어로즈는 태생부터가 잘못된 귀태(鬼胎) 구단이라는 게 판명됐다. 2007시즌 이후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를 결정하자 KBO는 8구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검증 없이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라는 작은 투자 회사에 구단을 넘겼다. 

이장석 전 대표는 네이밍마케팅과 젊은 선수 육성과 발굴을 통한 구단 운영을 제사하며 KBO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야구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었다. 이 전 대표는 투자를 받으며 대가로 구단 지분을 넘기기로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고, 구단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결국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상태다. 물론 이 모든 빌미는 KBO가 제공했다. 

그래서 KBO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된다. 한창 페넌트레이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히어로즈 구단 자체에 대한 징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선수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제외한 최근 밝혀진 히어로즈와 관련된 모든 사태의 핵심은 이장석 전 대표다. 

이번 뒷돈 트레이드로 이장석 전 대표는 4가지의 범죄 혐의가 더 추가됐다. 법률사무소 승리의 오진영 대표 변호사는 “KBO에 트레이드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트레이드 당사자 구단 사이의 선수 양도·양수 계약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또 KBO에 대해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며 “구단 자산인 선수를 팔고 그 대가를 챙겼다면 배임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범죄 피해자인 KBO가 가만있어서는 안된다. 사정당국에 고발을 해서 다시 준엄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KBO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 사실 이장석 전 대표는 현재 KBO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형사 재판이 시작하면서 구단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KBO 정관 제3장에는 KBO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단 대표이사는 KBO 당연직 이사로 보임되고,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한 제13조 제2항 2에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이 전 대표는 현재 임원 자격이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히어로즈 구단의 경영에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실제로 최근 ㈜서울 히어로즈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더 견고히 했다. 이번 트레이드 뒷돈도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을 더 받으려다 적발된 측면이 있다. 

남의 회사에 KBO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제스처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메이저리그에서는 해외 아마추어 선수와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 한도 초과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적은 액수에 계약한 뒤 이후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이면 계약방식을 주도한 존 코포렐라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단장이 영구제명됐다. KBO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운찬 총재가 강조하는 클린베이스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야구계의 질서를 어지럽힌 이 전 대표는 야구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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