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규 사망 관련, 병원 과실 일부 인정..법원, "4천 5백만 원 지급하라"

[BO]스포츠 0 1799 0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고 노진규 선수에 대해 병원 측이 4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노 선수를 담당하던 병원 측이 악성 종양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조직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도 예후가 좋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일실수입과 국가대표 연금, 치료비와 장례비 등 원고 요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노 선수 부모와 누나 노선영 선수는건국대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노 선수가 숨진 지 4년 만에 병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앞서 노 선수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대들보로 활약하다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골육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 2016년 4월, 24세의 젊은 나이에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0 댓글
Hot
[ 스포츠뉴스 ]

텍사스 감독의 감탄 "추신수…

2020.09.25
Hot
[ 스포츠뉴스 ]

"또 보자, 아들"…

2023.08.18
Hot
[ 스포츠뉴스 ]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제압…NLCS …

2023.10.12
Hot
[ 스포츠뉴스 ]

네이마르 인대 파열 부상, FIFA …

2023.10.20
Hot
[ 스포츠뉴스 ]

[단독] 이종범 코치, LG 떠난다.…

2023.11.17
Hot
[ 스포츠뉴스 ]

"최악의 맨유 주장, 당신이…

2024.01.10
Hot
[ 스포츠뉴스 ]

'다시 빅리거' 최지만, 재콜업…&#…

2018.06.01
Hot
[ 스포츠뉴스 ]

KIA 선발진 계속되는 악재. 9경기…

2018.08.07
Hot
[ 스포츠뉴스 ]

TEX, LAA 상대 팀 역대 6번째…

2018.08.17
Hot
[ 스포츠뉴스 ]

그레인키 "오프너 전략, 투…

2018.09.04
Hot
[ 스포츠뉴스 ]

단순 사구? 보복구? SK-넥센 신경…

2018.09.06
Hot
[ 스포츠뉴스 ]

'커리어 최저 야투율' 폴 조지, &…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