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고의로 기침하면 레드카드… 코로나19가 만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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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축구 경기 중에 고의로 기침을 하면 바로 퇴장당할 수 있다.

3일 영국 ‘BBC’에 따르면 축구 규칙 개정을 책임지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중 고의로 기침을 하는 행위에 대해 퇴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침방울에 의해 빠르게 감염된다.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이유다. 하지만 경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 그렇게 양팀 선수들이 주의하면서 경기해야 한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기침이 아닌 상대에게 장난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해 기침을 하는 것은 다르다. 공격적인 의도가 있다. IFAB는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기침을 일부러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심판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경고를 받을 수 있다”며 의도가 있는 행위는 제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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