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책임 더페스타 37만1000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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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관중 2명이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유벤투스간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한 관중은 37만1000원을 받게 됐다.

호날두는 지난해 친선전 당시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는 주최사 홍보 내용과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다. 호날두는 경기에 앞서 예정된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이에 경기를 관전한 팬은 물론 TV로 지켜본 시청자까지 분노하며 호날두를 ‘날강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경기는 관중 6만여명이 친선전 티켓값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벤투스는 친선전을 통해 300만유로(약 39억5000만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다른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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