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규정 위반한 스터리지,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BO]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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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0:28
트라브존스포르와 계약 해지한 스터리지, 올여름까지 못 뛴다
▲스터리지, 트라브존스포르와 전격 계약 해지
▲재작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결백 주장 기각
▲오는 6월 17일까지 축구 관련 공식 활동 금지
[골닷컴] 한만성 기자 =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맹활약한 다니엘 스터리지(30)가 올여름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는 3일 새벽(한국시각)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에서 활약한 스터리지에게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터리지는 재작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작년 여름 6주 선수 자격 정지와 벌금 약 7만5000파운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FA는 재조사 결과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스터리지의 징계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스터리지는 오는 6월 17일까지 선수 자격이 정지됐으며 벌금 15만 파운드 징계를 받았다.
FA는 작년 여름 스터리지에게 징계를 내린 시점에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의 징계 수위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조사 결과 스터리지는 2018년 1월에 열린 겨울 이적시장을 앞두고 친형 리온 스터리지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신이 세비야 이적하는 데 배당금을 걸라고 지시했다. 이후 스터리지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F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터리지는 지난 시즌 리버풀을 떠나 터키 명문 트라브존스포르로 이적했다. 그는 올 시즌 트라브존스포르에서 컵대회 포함 16경기 7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