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주주들, KBO 조사 문제 제기 "객관적 검증·확인필요"
[마이데일리 = 프레스센터 김진성 기자] "객관적인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별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O의 키움 히어로즈 관련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KBO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KBO는 2018년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영구실격과 함께 부당한 구단 경영개입 금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말 언론보도를 통해 이 전 대표이사의 옥중경영 의혹이 제기됐고,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KBO 특별조사위원회는 4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경영개입 의혹에 대해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 위반 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KBO리그 가치 훼손 및 질서, 품위 손상으로 히어로즈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송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게 엄중경고를 했다.
법무법인 한별은 "2020년 3월10일자로 이장석을 제외한 나머지 히어로즈 주주들은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KBO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37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BO 상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조사내용에 따른 사실 인정 전반에 대해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자의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별은 구체적으로 "선례를 비춰 볼 때 KBO의 결정은 이례적이다. 심의결과가 선행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모두 뒤집어 버린 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기에 더욱 문체부 감사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한별은 "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문체부 감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고, 감사 결과 만약 KBO의 선행 조사결과가 합리적 이유 없이 뒤집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최종 결론이 상벌위원회에서 뒤바뀐 이유와 경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별은 "KBO는 골프접대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히어로즈 전 대표이사의 증언과 지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본건 KBO 상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무총장이 히어로즈 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별은 "결국 KBO 상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회피 또는 기피돼야 할 부적절한 위원(사무총장 등)이 그대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공정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 대표이사 하송 및 허민은 당시 감사위원으로서 이장석 전 대표의 경영개입 사실을 방관, 묵인한 구체적 정황이 있음에도 사실규명 및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 허민의 경우 이장석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현재 구체적 거래내역 등 사실확인 중에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사실규명 또한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한별은 "히어로즈의 사외이사이자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누구보다 경영 문제를 감시, 감독해야 할 허민도 아예 처음부터 징계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건 사인의 성격에 비춰 심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히어로즈가 2019년 4월 정관변경을 통해 회사 내의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 또한 감사를 통한 소수주주들의 경영진 감시, 견제의 기회를 모두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그 의도에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는 점도 전한다"라고 했다.
또한, 한별은 "특별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히어로즈의 현 경영진 측에서 KBO에 두 차례 정도 KBO를 압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혹시 상벌위원회의 최종 판단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별은 "그 공문의 내용이 언론보도와 같이 "허 의장, 하 대표가 징계대상에 포함될 경우 옥중경영을 짐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KBO 총재와 사무총장도 징계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지의 일종의 KBO 총재와 사무총장에 대한 협박성 취지의 구체적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은 객관적인 제3자가 외부에서 검증해봐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별은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할까. "히어로즈 나머지 주주들은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의 공익원을 적극 행사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이사해임결의 및 법원을 통한 해임청구, 부적절한 비위사실과 관련된 경영진의 집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한, 한별은 "주주의 공익권 행사 차원에서 법원을 통해 회사의 회계장부 등 경영진의 회사운영과 관련된 중요 문서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위법사실에 대해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히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상수 전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예정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한별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이번에야 말로 이장석 전 대표의 비정상적 경영개입의 그늘에서 벗어나 '히어로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자 했던 히어로즈 주주들의 염원은 단순한 내부의 이해관계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부당한 내용의 KBO 결정은 조속히 시정돼야 하며, 향후 한국 프로야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올바른 선례로 남아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