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이적 가능' WKBL FA 시장 4월1일 시작
박혜진. (사진=WKBL 제공)
여자프로농구 FA 명단이 발표됐다.
WKBL은 30일 보상 FA 대상자 16명을 발표했다. 박혜진과 김정은(이상 우리은행)을 비롯해 안혜지(BNK) 등이 보상 FA 대상자로 공시됐다.
최대 관심사는 박혜진의 선택이다.
박혜진은 WKBL 최고 가드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우리은행이 우선 협상 기간 연봉 상한액 3억원을 제시하면 타 팀과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2차 보상 FA 대상자(FA 자격을 한 차례 이상 행사한 선수)에 한해 우선 협상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른 구단과 FA 계약도 가능해졌다.
박혜진을 비롯해 김정은, 홍보람(우리은행), 김보미, 박하나(이상 삼성생명), 한채진(신한은행), 김가은, 김소담, 심성영(이상 KB스타즈)이 2차 보상 FA 대상자다.
1차 보상 FA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원소속팀과 우선 협상을 한다.
4월1일부터 15일까지가 우선 협상 기간(2차 FA 대상자는 전체 구단과 협상)이다. 이후 4월16일부터 25일까지 전체 구단과 2차 협상을,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원소속팀과 3차 협상을 진행한다. 3차 협상에서도 계약을 못하면 5월31일까지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1차 보상 FA 대상자는 어시스트 1위 안혜지(BNK)와 김한비, 양인영(이상 삼성생명), 강계리, 이수연, 이정현(이상 하나은행), 김민정(KB스타즈)이다.
보상 FA 대상자가 타 팀으로 이적하면 원소속팀은 WKBL 보상 FA 규정에 따라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FA 대상자의 공헌도 순위에 따라 보호선수 지정 범위와 현금 보상의 규모가 달라진다. 공헌도 1위 박혜진을 타 팀이 영입할 경우 보호선수 4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계약 금액의 300%를 우리은행에 보내야 한다.
한편 WKBL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보상 FA 대상자 전원에게 30일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전반적인 FA 규정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