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이상한 샐러리캡, 더 이상한 흥국생명
프로배구는 다른 종목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샐러리캡(연봉총액 상한제)을 운영하고 있다.
원래 샐러리캡이 있는 리그에서는 구단이 상한선 이상으로 선수단 몸값을 지급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한국배구연맹(KOVO) 규약 제72조는 “샐러리캡에 적용되는 선수의 연봉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준연봉을 적용한다. 단, 그 밖에 옵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만 샐러리캡에 맞게 연봉을 적어 신고하면 옵션으로 얼마를 더 줘도 문제가 없던 것이다.
규정이 이상하다는 걸 구단들이 몰랐던 게 아니다. 남자부 7개 팀은 지난해 12월 머리를 맞대고 2022∼2023시즌부터 옵션을 포함해 샐러리캡 준수 여부를 따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연봉 대비 70%까지만 옵션으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여자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흥국생명에서 ‘옵션을 샐러리캡에 포함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나머지 5개 구단은 2020∼2021시즌부터 당장 옵션을 샐러리캡에 포함하자고 맞서고 있다. 물론 흥국생명도 언젠가 옵션이 샐러리캡에 포함돼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3년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 하필 3년일까?
이는 KOVO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자유계약선수(FA) 계약 문제를 다룬 이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구단에서 FA와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 및 연봉 액수를 ‘3시즌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올해 ‘에어컨 리그’ 때는 현재 흥국생명 소속의 이재영(24·레프트)과 쌍둥이 동생 현대건설 이다영(24·세터)이 동시에 FA 자격을 얻는다. 이재영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같이 뛰고 싶다. 구단에서 (다영이를)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아직 FA 시장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나간 인터뷰였다는 것이다.
이재영은 지난 시즌 이미 여자부 연봉 3위(3억2000만 원)에 이름을 올렸고, 연봉 1억8000만 원을 받던 이다영 역시 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끈 지난 시즌 활약상을 고려하면 연봉이 크게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14억 원인 여자부 샐러리캡을 감안할 때 옵션까지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두 선수를 동시에 보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컨대 어떤 팀이든 정말 두 선수를 모두 붙잡고 싶다면 ‘히든 옵션’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독 한 팀만 원래 제도를 절대 포기 못 하겠다고 주장하는 걸 보니 이재영의 발언이 그저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번 FA 시장 ‘스포일러’였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