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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회관=스포츠서울 이지은기자] 강정호(33)가 빠르면 2021년 KBO리그에 복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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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야구회관에서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강정호를 대신해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가 자리에 대신 참석해 소명 절차를 밟았다. 장장 3시간 30분여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은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이었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하긴 했으나 현재 세칙에 소급적용할 수 없어 그간의 선례를 토대로 특별 징계를 내렸다. 다만 이날 상벌위를 통해서는 강정호가 국내 복귀할 경우 소화해야 할 징계 수준만 결정됐다.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신분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소속구단인 키움(전 넥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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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경징계? ‘실격’이 꼬아놓은 유턴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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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O리그에 음주운전 징계는 대부분 경기수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는 구단 훈련이나 비공식 경기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정호에게 내려진 실격 처분은 야구 관련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다. 2013년 뺑소니까지 기록했던 신현철 이래 7년 만에 나온 수위인데, 공교롭게도 당시 소속팀으로 함께 징계를 받았던 게 키움이었다. 키움은 그해 신현철과의 동행을 끝냈고, 2014년 SK로 이적시켰다.
강정호의 실격 기간은 1년으로 더 길다. 키움이 강정호를 품는다면 선수 등록을 공시하고 모든 징계를 이행한 후 2021시즌부터 뛰게할 수 있다. 그러나 삼진아웃이 적발된 2016년 12월부터 실전을 뛰어보지 못한 상태다. 화려한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있다지만 향후 1년 동안 팀원들과 손발조차 맞춰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후년까지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최근 구단들은 KBO보다 강력한 자체 징계를 추가로 내려오곤 했다. 키움이 여기에 구단 차원의 징계까지 덧붙인다면 공백은 더 길어진다. 키움이 “아직 강정호 측에서 복귀하겠다는 요청이 없었다. 연락이 오면 그때 논의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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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된 강정호, 키움 아닌 타 구단 이적 가능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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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이 돌아온 강정호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키움은 옥중 경영 논란으로 KBO로부터 투명경영관리인을 받는 징계를 받았다. 야구 외적으로 구설이 잦았던 만큼 실추된 팀 이미지를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강정호를 풀어주는 방법은 간단하다. 키움이 임의탈퇴 말소를 신청하면 강정호는 그 즉시 자유계약 신분이 돼 9개 구단 모두와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리에이전트(FA)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키움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선수 생명만을 보고 강정호를 배려해야 나올 수 있는 결정이다.
현재 키움의 전력 구성을 고려하면 리스크를 감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4번타자 홈런왕인 박병호도 내후년이면 FA 시장에 나설 수 있고, 당장 주전 유격수 김하성은 올해가 끝난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뜻을 밝힌 상태다. 2020시즌이 시작한 후에도 국내 자원의 부상과 외인 타자의 부진이 겹쳐 핫코너의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인 2014년 40홈런으로 관련 부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내에 있을 당시에는 유격수로 주로 나섰지만, 미국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에는 피츠버그의 주전 3루수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