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고유민 사건' 현대건설 前 구단주 무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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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고유민 여자 프로배구 선수의 유족이 현대건설 구단주를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려 검찰에 넘겼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전 구단주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유족 측이 박 구단주에 대해 계약 합의 해지를 숨기고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탈퇴공시를 하도록 요청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 선수는 지난해 7월 31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이후 고 선수의 유족 측은 현대건설 코치진의 따돌림이 있었고 다른 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악의적으로 임의탈퇴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박 대표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조사를 이어갔으나 임의탈퇴와 관련해서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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