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연맹 상벌위원회… 김기희 300만 원, 상주 2,000만 원
[BO]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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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0:30
(베스트 일레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울산 현대의 센터백 김기희는 이번 상벌위원회에서 3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김기희는 지난달 28일에 벌어졌던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울산-전북 현대전에서 전북 김보경의 발목을 향하는 위험한 태클로 퇴장을 당했다. 상벌위원회는 “김기희의 태클이 상대의 부상을 유발하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김기희에게 제재금을 부과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상주 상무엔 경기장 질서 및 안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가 떨어졌다. 5일 상주의 홈에서 열렸던 10라운드 상주-전북전에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외부인이 사용 기한이 지난 AD 카드를 착용한 채 관계자 출입구를 통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피치까지 내려가 한동안 원정 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피치로 진입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점, 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특히 K리그 전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경기 진행과 무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데,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문제를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해 상주에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담하게 한 연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