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호날두, 벌금 248억 중 178억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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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이현민 기자=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 유벤투스)가 벌금 일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70만 유로(약 194억 원)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검찰은 “4년 동안 초상권 수입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통해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호날두는 “나는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스페인 ‘엘 문도’는 “호날두가 징역 2년과 1,880만 유로(약 248억 원)의 벌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최근 유벤투스행을 확정한 호날두는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스페인 ‘엘 파르티다소 데 코페’는 19일 “호날두가 지난주 스페인 재무부에 1,880만 유로(약 248억 원) 벌금 중 1,350만 유로(약 178억 원)를 냈다. 세무 당국과 협의 후 빚을 갚기 시작했다. 앞으로 호날두는 530만 유로를 더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에서 초범인 경우 징역 2년 이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호날두가 옥살이 면할 수 있었던 이유다.

기사제공 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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