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구단 단장님들, KBO가 던진 강정호 ‘폭탄’을 받을 건가요?

[BO]스포츠 0 887 0


‘강정호(33) 폭탄’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를 비롯한 구단들에게로 돌아갔다. KBO는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소극적 징계를 내렸다. 원칙적으로 내년이면 ‘즉시전력감’ 강정호를 쓸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야구인 후배 감싸기’가 나온다면 공멸이 뻔하다.

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근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한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을 심의했다. 상벌위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의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등록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ESPN도 26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던 강정호가 상습 음주운전 범행으로 1년 징계를 받았다”며 주목했다.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강정호 프로야구 퇴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KBO는 나름의 입장을 설명했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상벌위는 사무국과 독립돼있다. KBO 조직원 누구라도 상벌위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처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도다. 강정호 건을 심의할 때도 정운찬 총재, 류대환 사무총장 등 수뇌부는 배석하지 않았다.

KBO는 상벌위 심의 결과가 나오자 숙고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 보듯 뻔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벌위 결정에 개입하면 균형이 깨질 것으로 우려했다. 현직 변호사 2명이 배석한 상벌위는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 만약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해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릴 경우 강정호 측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잘못된 징벌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 상벌위의 판단이다.

물론 팬들은 이를 선뜻 이해할 수 없다. 강정호가 소송전을 불사하면 제 살 깎아먹기를 하는 셈이다. 민사 소송에 항소, 상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든 내년 출장은 쉽지 않다. 그 자체가 징계인 셈이다. KBO의 조치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지점이다. 팬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결정에 대한 후폭풍 감수는 KBO의 몫이다.

이제 공은 구단으로 넘어갔다. 보류권을 가진 키움이 강정호와 계약 후 등록한 시점부터 1년 자격정지가 시작된다. 손혁 키움 감독은 26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 앞서 “아직 구단에 어떠한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정호의 액션이 나오기 전에 구단이 선제적 입장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강정호가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하고, 키움이 강정호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키움이 강정호를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준다면 9개 구단 모두가 계약을 시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단은 “우리는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벌어지면 달라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키움이 강정호를 등록한 뒤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특정 팀이 강정호를 품는다면 그 팀은 물론 KBO리그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800만 관중에 실패한 KBO리그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팬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팬들을 실망시킨 강정호를 ‘선수 한 명쯤’으로 치부해 가벼이 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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