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강정호 상벌위, 25일 개최…'복귀' 아닌 '징계기간'이 핵심

[BO]스포츠 0 1198 0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강정호의 KBO리그 복귀 여부가 오는 25일 결판이 날 전망이다.
KBO는 22일 "오는 25일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 문제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강정호는 지난 20일 오후 공식적으로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수 개인의 임의탈퇴 해제 신청 자체는 규약상 문제가 없다. 다만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소속 구단인 키움 히어로즈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야구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결정이 미뤄지진 않을 것 같다"면서 "절차나 규약상 임의탈퇴 해제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강정호에게 내려질 징계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KBO리그 복귀에 대한 강정호의 의지가 강경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1987년생인 강정호의 나이는 올해로 33세다. 이미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한 시간이 길다. 최소 1년 이상의 KBO 징계가 유력하다. 만약 KBO의 징계 혹은 KBO와 소속팀 키움의 자체 징계를 더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된다면 선수 신분 회복과 별개로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야구계에서는 강정호가 키움을 통하지 않고 직접 KBO와의 복귀 절차를 진행한 것은 KBO 징계 내용을 토대로 키움과 추가 징계 기간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가 추가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정호에게 삼진아웃을 적용,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엄연한 법정 유죄 실형으로,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할 뿐이다.

KBO의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선수는 3년 이상 실격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2018년 개정된 조항이다. 2016년 강정호의 사고 당시 있었던 규정이 아니고, 당시 강정호는 KBO리그 소속도 아니었다. 따라서 강정호의 징계 형량은 상벌위가 이에 대해 어디까지 소급 적용 혹은 유권해석을 내리느냐에 달렸다. 현직 변호사와 KBO 자문위원, 관계자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질 대목이다.

다만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은 1차례만 적발되도 불명예 은퇴하는 게 최근의 추세라는 점,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KBO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없다는 점 등이 강정호에게 불리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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