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성희롱 윤영삼, 계약 해지와 별도로 상벌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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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한용섭 기자] 키움 히어로즈 투수 윤영삼(28)이 개인 사생활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키움 구단은 성희롱을 일으킨 윤영삼의 계약 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했다. KBO는 계약 해지 승인과는 별도로 윤영삼을 품위손상행위로 상벌위원회 회부를 검토, 진행할 계획이다. 

키움 구단은 18일 'KBO에 윤영삼에 대해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키움 구단은 지난 5일 KBO로부터 ‘2020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추진 계획’ 공문을 받은 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11일 성희롱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구단 자문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법적인 판단을 의뢰했고, 지난 12일 해당 사안이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서 정한 금지 행위인 ‘성희롱 행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키움 구단은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해당 사안을 즉시 신고했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17일 KBO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내부 논의를 한 결과 윤영삼과 계약 해지를 하기로 결정해 18일 KBO에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논란을 일으킨 윤영삼을 빠른 시간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다. 

KBO는 두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키움 구단이 요청한 해지 해지 승인과 상벌위 징계다. KBO 관계자는 "구단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구단의 요청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윤영삼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한다면, 선수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있기에 계약 해지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윤영삼이 키움과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상벌위원회는 계속 진행된다. KBO 관계자는 18일 “키움 구단이 17일 윤영삼의 경위서를 KBO에 보내 왔다. 계약 해지 승인 요청과 별도로 경위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검토 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성희롱'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 KBO가 상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다. 또한 윤영삼이 키움과 계약 해지가 되고, 혹시라도 다른 팀과 계약을 할 경우를 대비해 '성희롱' 징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윤영삼은 지난 시즌 54경기에 등판해 3승 3패 3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2.87을 기록했다.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에서 불펜진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올해 1군 무대에서는 한 경기도 뛰지 않았다. 퓨처스리그에서 19경기 출장해 1승 2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0.88로 맹활약했다. 그러나 1군 콜업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영삼은 지난 2월 대만 스프링캠프 도중 선수단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군에서만 뛰고 있었다. 이번에 성희롱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키움은 재능은 있지만 윤영삼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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